절반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다시 개정해야"

입력 2021-04-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개정" 56% vs "개정 불필요" 44%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10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ㆍ경영책임자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을 꼽은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이 24.7%로 뒤를 이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항 부재'와 '처벌 강화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꼽은 응답은 각각 19.8%, 17.9%로 조사됐다.

우선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이 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는 21.9%였다.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는 15.0%, '처벌 완화'는 9.4%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3%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봤다. 산재 감소 효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은 37%였다.

산재 감소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기업들 가운데 31.7%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을 꼽은 응답은 27.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는 22.4%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는 10.9%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는 기업은 52%로 조사됐다.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내용으로는 39.5%가 '사업주ㆍ경영책임자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를 꼽았다.

'도급ㆍ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 감소 및 경영 실적 악화'는 24.5%였다. 이어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 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 국내투자 감소' 13.6% 순이었다.

법 개정 방안으로는 중대재해로 보는 사망기준을 '일정 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이나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는 방식,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ㆍ질병) 기준 완화ㆍ삭제'(25.0%)하는 방식 등을 희망했다.

'안전보건 의무 조항 축소'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률로 규정'을 꼽는 응답은 각각 44.5%, 28.0%로 조사됐다. '안건보건 확보 의무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은 23.6%였다.

도급 등 외부 위탁의 경우 원청에 부과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35.2%가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되는 계약관계 범위 축소'를 꼽았다. '하청 종사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은 34.8%, '불법파견 우려가 있는 하청 종사자에 대한 작업행동 지시 제외'는 25.4%로 나타났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종사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였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ㆍ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60%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34,000
    • +4.63%
    • 이더리움
    • 4,62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3%
    • 리플
    • 1,028
    • +5.65%
    • 솔라나
    • 306,800
    • +1.93%
    • 에이다
    • 831
    • +2.09%
    • 이오스
    • 789
    • +0.51%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5
    • +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5%
    • 체인링크
    • 19,860
    • +0.15%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