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공급 대책 발표 후 2달간 공공 직접 정비사업 관련 총 10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월 23일부터 컨설팅 대상 지역을 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유형별 후보지를 신청받고 있다. 6일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이 접수됐다. 이들 후보지에 대한 주택 공급물량을 추산했을 때 약 4만5000가구가 나올 수 있는 규모다.
접수된 후보지를 살펴보면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조건이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이 포함됐다.
역세권·대로변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해 정주환경이 좋으나 현행 용도지역, 높이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곳 중 대표적으로 신청한 곳이 인천 A재개발구역이다. 이곳은 역세권으로 2009년 조합 설립 후 2010년 시공사 선정이 있었으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족한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장기 정체됐다. 결국 2018년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런 곳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면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통상 20~25% 적용되지만 공공재건축의 경우 9%, 공공재개발은 15% 내로 적용된다.
구릉지에 있거나 기존 가구수 대비 부지 면적이 협소해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정체된 곳도 접수가 이어졌다. 이번에 접수한 서울 B재건축구역은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가구수가 200가구를 초과해 일반분양분이 거의 나오지 않는 곳이다. 비정형한 부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1990년대 초반 조합은 설립했으나 후속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지역도 공공 직접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면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민간 시공사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이나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 직접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도 있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단지가 공공 직접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2분의 1 이상)를 조기 확보하면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 직접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 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