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위조’해 미수령 당첨금 타낸 스포츠토토 직원

입력 2021-04-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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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만료 직전 토토 당첨권 위조해 당첨금 8억 원 부당이득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수탁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수령 당첨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체 케이토토의 전 직원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케이토토 재직 시절 지급기한 만료 직전의 스포츠토토 당첨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1월까지 4억 원짜리 당첨권 1장을 포함해 총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토토는 발권 이후 1년이 지나면 당첨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귀속된다. A 씨는 당첨권의 당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혐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은 3월 초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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