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오픈마켓 입점업체 500곳, 배달 앱 입점업체 500곳 등 총 1000곳이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와 배달 앱 입점업체의 68.4%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 앱 모두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경우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이 39.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온라인 거래 확대 예상,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39.3%)’,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1.3%)’ 순이다.
배달 앱 입점업체는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을 51.2%가 찬성 이유로 들었다. 또한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8.7%)’, ‘온라인 거래 확대 예상,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20.2%)’ 등의 답변도 나왔다.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 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각각 86.4%, 50.2%가 이를 꼽았다.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월평균 최대 12.5%까지 치솟았다. 배달 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 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입점업체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41.4%였던 비중이 2019년 41.6%, 지난해 45.6%로 뛰어올랐다. 배달 앱은 2018년 48.6%에서 2019년 53.2%를 기록하며 절반 이상의 의존도를 보이게 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견해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