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혼란 일단락되나

입력 2021-03-30 15:08 수정 2021-03-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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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관해석 따라 ‘춤판 워크숍 탄핵’ 배동욱 회장 임기 만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자리를 놓고 이어지던 내홍이 잦아들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업무에 복귀한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단 해석을 내놓으면서 소공연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배 회장의 임기는 전날(29일)까지로 종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배동욱 회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돼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소공연 측에 전달했다.

따라서 배 회장의 잔여 임기를 놓고 이어지던 논란이 잦아들게 됐다. ‘춤판 워크숍’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당한 배 회장은 지난주 회장직에 복귀했다.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소공연 ‘정관 46조’다. 업무에 복귀한 배 회장 측은 정관 46조 2항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인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6조 3항에 따라 배 회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했다고 봤다. 3항은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 회장이 전임 회장(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내분이 이어지자 소공연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정관해석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소공연 정관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선출직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회장이 공석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소공연은 “중기부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에 따라 배 회장의 임기는 29일 자로 종료됐으며, 현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노동조합도 “중기부 의견에 동의한다”며 전 직원이 김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 전환에 동의하는 연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직원 일동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안팎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권익신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다음 달 8일 열릴 소공연 신임 회장 선거도 예정대로 이어진다. 제4대 소공연 회장 후보로는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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