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확인해야"

입력 2021-03-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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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의 경우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은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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