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안내했다. 고객이 원하더라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고 상품설명서를 모두 읽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상품 추천 전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금융상품별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진다.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상품 추천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단,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의 위험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과거 거래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합성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 기준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고 이를 녹취하느라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무조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가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적용된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안내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