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에…은성수, 금융협회장 긴급 소집해 현황 점검

입력 2021-03-26 10:42 수정 2021-03-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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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직후 금융권역별 애로사항 청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금융협회장을 긴급소집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현황을 점검한다. 전날 법 시행에 따른 금융사 영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2시 은행연합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금소법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이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시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청취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당국과 협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협력해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당부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일단 시행은 됐지만, 원활한 시행과 정착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한 반면 세부 규정이 모호한 탓에 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한시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와 인공지능 채팅상담 시스템 하이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을 중단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시행으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우선은 법률 리스크를 피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낯선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간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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