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등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ㆍ차단-단속ㆍ처벌-피해 구제’ 등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합동 일제ㆍ암행 점검하고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인별 주식 관리는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주가조작에 휘말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단속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차단하고 신종 수법 출현 시 재난문자 발송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 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지원해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반환받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의원 안과 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