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반으로 나뉘어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