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21-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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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과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2021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20여 개 협동조합이다. 총사업비 30%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자부담금을 포함,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3일까지다.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의 기간 동안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해 왔다”며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 활성화를 통해 조합의 공동사업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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