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시행

입력 2021-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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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 기업 롤모델 제시…출산장려금 둘째부터는 500만 원 지원

▲포스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마련된 직장 어린이집.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마련된 직장 어린이집.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는 가족 친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롤모델을 지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7월에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국내 최초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스코 직원 중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면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통해 8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 6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연계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자녀당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재택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임신기에 있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풀타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자녀를 출산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저출산의 일차적인 걸림돌인 난임 치료를 위해서도 직원에게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난임 휴가를 유급 6일, 무급 4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는 치료비를 회당 최대 100만 원(건보료 지원금 외 개인 부담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이 재직 중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포항, 광양 등 사업장에 있는 지역에는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소는 절반 이상의 원아를 협력사 등 중소기업 자녀로 구성된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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