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가 ITㆍ유통 트렌드로 대두함에 따라 부작용도 함께 양산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인 만큼 규제 사각에 놓여있고, 기존 홈쇼핑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후발주자 라이브 커머스, 법 공백에 부작용 ↑=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는 ‘통신중개업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중개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만을 지고 있다. 플랫폼에 유입된 고객과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쇼호스트의 표현, 자막, 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쇼호스트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거나 과학ㆍ학술적 논거가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다.
TV홈쇼핑은 사업 진입을 위해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끝이다. 각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팀의 방송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정보통신 심의가 전부다.
이마저도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 생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같지만, 기존 규제에 포섭된 TV홈쇼핑과 새롭게 등장한 라이브 커머스의 법적 지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이브 커머스 관련 법 발의됐지만…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 멀어 = 이처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직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으나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경우 라방을 진행한 업체에서 방송을 지운다고 해도 아카이빙(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패널티를 주거나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쇼핑라이브의 경우에도 지난 방송을 카카오TV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타트업 그립의 경우 따로 저장 파일을 보관하고 있진 않으며, 라방 키워드 검색을 통해 지난 방송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거나 했을 경우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다만 라방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왕홍경제’ 중국, 라이브 커머스 가이드라인 발표 = 지난해 11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위조상품 판매, 허위 선전, 거래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왕왕 발생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 광고법에 따라 광고게시자 혹은 광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고,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부당경쟁방지법’ 등에 규율되도록 했다. 라이브 방송자 또한 제품ㆍ서비스를 소개할 시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부당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라이브 커머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후 사후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광고, 모조품 혼동, 상업적 비방, 위법한 경품 판매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