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동일 산업 동일 규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으로 신설된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여ㆍ수신, 내국환 업무 등 기존 금융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금융 관련 법상 금융사로 인정이 되지 않아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규제비용이 드는 업무는 피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 자격을 확보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수신업과 여신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은행법과 여신전문업법을 우회해 낮은 규제 비용으로 유사 여ㆍ수신업 진입을 합법화하는 특혜”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금법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용자의 자금 청구권이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전자지급서비스업의 규제 방향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 규제 차익의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빅테크 기업이 도산할 경우 현행 도산법과 충돌할 것을 우려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한 일반 주식회사의 도산과 달리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산은 채권자가 위탁자로 분류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이용자 예탁금을 맡겨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기관과 일반 이용자간에는 직접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법률적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 교수는 “관리은행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명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종합지금결제업자는 전통적인 금융업자로 보기 쉽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과장은 “빅테크가 페이먼트를 하는 이유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플랫폼 회원을 묶어두기 위함”이라며 “이럴 때는 금융 산업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