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전경. (뉴시스)
광주공항에서 신분증 도용 보안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광주공항에서의 신분증 도용 사고는 최근 1년 새 5건에 달하면서 ‘보안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6일 광주공항에서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제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이틀간 제주여행을 마치고 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지인 명의 신분증으로 구입한 광주행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제주공항이 적발한 신분증 도용 사실을 광주공항은 적발하지 못해 광주공항 측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공항은 공군과 일부 시설·부지를 함께 사용 중인 만큼 ‘탑승 수속 보안 체계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