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약 3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은 현실화율 제고보다 시세 상승에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이 처음으로 서울시를 넘어갔다”며 “(70% 상승률은) 이례적인 수치로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p) 높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며 “아직 시세보다 많이 미달하는 상황인데, 올해 공시가격 인상은 현실화율 1.2%p를 빼면 시세가 많이 올라서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 검토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상향하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난해 대비 세수 확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3600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세수 증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인별 과세라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면서 “고가주택은 재작년과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세입예산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 세입예산 편성에서 대폭 올라가진 않는다”고 파악했다.
서울의 경우 통상 강남3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올해는 노원구가 3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변동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