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입력 2021-03-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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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주식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 의사결정 없었다”

포스코가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9일 포스코는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위한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고, 당사 주가도 연초 대비 최대 42%가 급락했었다”라며 “당시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기도 해 과도한 주가 급락에 따라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이사회에 부의되어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으므로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서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들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민변 등 일부 단체의 포스코 임직원들 상대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ㆍ기준가격 17만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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