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입력 2021-03-09 11:00 수정 2021-03-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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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 국무회의 열고 가덕도 특별법 제정안 통과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 산하에 2팀으로 이뤄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꾸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앞선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에 대해 634.8점(김해 818.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 부산시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해 어떤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로 넘어온 가덕도 신공항 =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부터 TF단을 운영한다. TF단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뤄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올해 추석(9월 21일)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 연내 예타를 면제하고 2024년 착공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ADPi안과 부산시안, 국토부안은 = 국토부는 2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6쪽가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시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었다.

부산시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부산시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고 김해공항이 유지되면서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되고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제선만 이전하면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 동선 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쳐야 하며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부산시안대로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에 따라 재산정하면 7조5000억 원이 아니라 12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016년 ADPi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총점에서 김해 확장안, 밀양에도 뒤처진 낙제점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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