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돼 잠정적으로 판매중지ㆍ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부산시에 있는 해당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조ㆍ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 의약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다.
앞서 바이넥스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했고, 이에 식약처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고, 해당 제조소의 제조ㆍ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