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작구 불법광고물 단속원이 바닥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
서울 동작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벽보나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구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동작구는 2015년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해 올해 7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적인원 125명의 단속원이 불법유동광고물 157만9785건(누적)을 수거했다. 올해 55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참여자 30명의 모집을 마쳤다.
선정된 단속원은 교육이수 후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300만 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 당 1000~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20~50원이다. 동작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은 “이번 구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및 거리환경 조성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