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원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다.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