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 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해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 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 개발과 관련된 투기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