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정청약 모르고 산 주택·분양권 매수자 구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1-02-26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파트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3명(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이전 법안은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68,000
    • +0.95%
    • 이더리움
    • 4,510,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4.78%
    • 리플
    • 960
    • +5.26%
    • 솔라나
    • 295,100
    • -1.93%
    • 에이다
    • 766
    • -8.04%
    • 이오스
    • 772
    • -1.28%
    • 트론
    • 251
    • +0%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47%
    • 체인링크
    • 19,200
    • -5.04%
    • 샌드박스
    • 400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