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파트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3명(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이전 법안은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