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 대신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역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일정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우리 사회복지제도는 사각지대의 존재, 제도의 복잡ㆍ중복성 등으로 전달과정에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는 우리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역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역소득세는 소득 없는 계층에게 일정 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위소득(2020년 기준 월 183만 원)의 약 30% 수준인 월 50만 원을 무소득 층에 지급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연 소득이 0원이면 연간 600만 원을 지급하고, 1200만 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그는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와 아동ㆍ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역소득세로 흡수 통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간다면 역소득세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필요한 재원은 130조~17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역소득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요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게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성취동기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을 맡았다. 세제실장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다. 전ㆍ월세 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