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도 실형 판결…“상고할 것”

입력 2021-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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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법원, 유럽인권재판소 “즉각 석방” 요구 무시
나발니 “힘은 진실에 있다…언젠가는 진실 얻을 것”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 취재진 앞에서 브이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 취재진 앞에서 브이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나발니 측은 상고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항소심 출장 재판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택 연금 기간을 참작해 이 기간 만큼을 복역 기간에서 빼라고 명령했다. 나발니의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로셰의 러시아 지사에서 3100만 루블(약 4억6000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아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로 정해졌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형벌 기간을 1.5개월 정도 추가 단축해 나발니의 복역 기간은 약 2년 6개월로 결정됐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7일 나발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지만,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ECHR의 요구에 대해 “불법적이고 허용할 수 없는 간섭”이라고 표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헌법 개정안에 국제법보다 국내법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나발니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힘은 진실에 있다”며 “러시아는 지금 불공정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수천만 명이 진실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그들이 진실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발니가 독일에서 돌아와 체포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당국은 약 1만1000명의 사람을 체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그중 대부분은 7~15일간의 구류나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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