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집단행동 예고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했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관련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도록 만들었다”며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장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은 지난해 8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