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악콘텐츠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권모)이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3사를 향해 비판 성명을 냈다.
음권모는 호소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 업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끝없이 반발하면서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입법을 시도하고,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TT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 편향된 의견을 공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OTT 산업과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할 것을 호소했다.
음권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협회로 구성됐다.
음권모의 이 같은 반발은 국내 OTT 3사가 이달 17일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한 반발 성격이다. OTT 3사는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음악사용료 요율 인상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에 나섰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매출액 기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권모는 “음악권리자와 OTT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2월 심의를 거쳐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협의는 뒤로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음권모는 OTT 산업이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라며 “현재 사업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듯한 OTT 업체들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OTT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음권모는 “과기부 및 방통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OTT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와 그 창작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OTT에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을 요구했다. OTT에서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음권모는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집중하고,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기를 호소하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