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8일 새벽 최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