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적임대주택은 20만9000호, 공공분양주택은 3만5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연계형 86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 등 공적임대 5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곳의 우체국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대 미혼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도입해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춘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00호를 선정해 여가와 식사, 돌봄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서울역과 영등포, 대전, 부산 등 쪽방촌 정비에 착수했다. 쪽방·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6000가구와 취약아동이 있는 4000가구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을 3.2~16.7% 상향하고 수급자 증가 추이를 반영키로 했다.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은 3000호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으로 늘리고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로 확대한다.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는 2개 단지, 1000호에서 6개 단지, 4000호로 확대한다. 분양과 임대를 결합한 2개 단지도 공급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을 배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