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청약제도를 개선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 불법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청약제도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도입해 주택 공급 문턱을 낮춘다.
올해 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을 배정하고 전용 60㎡ 이하 주택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선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3회 적발 시에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원히 금지한다.
이 밖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기초자료 공개를 확대해 공시제도 운용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