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15일(현지시간)부터 금지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나보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였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는 판매할 수 없고, 수입도 불가능하다.
수 년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지만 양 사의 지리한 법적 분쟁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여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균주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확정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대통령이 ITC의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수입금지가 확정되면서 에볼루스와 함께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돌파구를 찾을 예정이다.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이 오판임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승인까지 마무리되면서 대웅제약과의 국내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여전히 이 같은 메디톡스의 예상이 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과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