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연간 최대 ‘10만원’ 환경 아낄수록 돈 버는 탄소 포인트제

입력 2021-02-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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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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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아껴주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탄소 포인트제'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해 현금 및 상품권(지역 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시민 의식 확대를 위해 2008년에 처음 도입됐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출처=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
(출처=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

탄소 포인트는 연간 최대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산정한 다음,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1포인트당 최대 2원 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를 대신 할 수 있고,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종량제 봉투로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린카드는 환경부가 비씨카드와 국민은행과 제휴해 발급하는 신용 혹은 체크카드로 대중교통 이용과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그린카드 소지자는 국립공원 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은?

(출처=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
(출처=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가능하다.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일반 가정뿐 아니라 학교 및 상업 시설, 아파트의 실제 사용자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학교라면 학교장,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이라면 건물관리자가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100만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1가구당 1kW씩만 줄여도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1GW=100만kW)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현황에 따르면 15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한 가구는 193만5905 가구 수준이다. 이미 원전 하나를 줄이고, 두 개를 줄여나가고 있는 셈이다.

기후 변화로 곳곳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지구도 아끼고 절약도 실천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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