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게 전향적인 태도로 합의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인용한 것 관련 콘퍼런스 콜을 열고 "(배상에 대한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오늘 최종결정이 나왔으니 조만간 협상 논의가 시작돼서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수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SK가 사업을 아예 못 하는 상황을 기대하진 않는다"며 "향후 미래 수주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당사와의 합의 타결이 선행돼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어려움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SK로서도 미래 수주를 위한 사업 기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전 확대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의 피해는 미국 지역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보며, 다른 지역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지는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방적으로 (합의) 방식을 정할 수 없고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금성이 될지 로열티가 될지, 분납이 될지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눈높이가 맞으면 쉽게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금액 수준에 대해선 "소송 금액은 각사가 쓴 비용은 다를 것"이라며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언급도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 행사 전망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외국 국가 수반의 행동을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거부권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 예비심결을 인용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