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 절차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결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겨진다.
10일(현지 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한 견해차가 팽팽하다.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쪽은 현 정부의 '친환경 사업' 드라이브에 주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중에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면 자칫 친환경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가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과 포드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올해 완전 전기차 판매 비중을 2배로 늘리고 2022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포드는 2022년까지 배터리 구동 차량에 1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도 최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때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 확대 및 전기차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전기차 촉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어젠다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례를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제기된 600여 건의 소송 중에서는 1건밖에 없다.
2013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미국으로서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대결구도였지만 SK와 LG 소송의 경우 어디까지나 외국 기업의 싸움이라 상황도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