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서울시, 송현동·양재동 부지 놓고 재계와 ‘기 싸움’

입력 2021-0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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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전경. (자료제공=하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전경. (자료제공=하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이어 하림 '양재동 부지'까지
“행정편의주의적 해결법 배제해야”

서울시가 기업 소유 부동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에 이어 이달에는 하림그룹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기업은 물론 해당 부지가 속한 지자체와도 파열음을 빚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자체가 기업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하림그룹과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개발을 두고 갈등 중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하림그룹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파이시티)는 양재 R&D 혁신지구 내 양재IC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이 지역 일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림은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서울시 계획과 다른 초고층·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림은 해당 부지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하림은 입장문에서 “하림은 국가정책에 맞춰 2016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며 “이곳은 서울시장이 직인날인한 신청에 따라 국토부가 시범단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계획에 반영됐다”고 했다.

하림은 또 “지난해 8월 서울시 요구를 반영한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인허가 절차가 중단됐고,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법을 적용받는 이 사업이 도시계획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이시티 개발을 두고 서초구는 “파이시티 부지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공고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파이시티 부지 개발 갈등은 꼬여만 가는 상황이다.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교환 계획도 ‘제동’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한항공과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입 문제를 두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뒤 서울시가 내놓는 땅과 교환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환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LH는 지난달 서울시에 “교환 대상 부지를 먼저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마포구 차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송현동 부지 갈등에 이어 파이시티 부지 논란까지 계속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 ‘일방통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기업 사유재산을 활용하려면 시가 직접 매입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용지 성격을 들어 이를 환수하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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