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기간인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실내매장은 고객밀집으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한다.
또 1월 30일부터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1200명 내외)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한다.
아울러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휴게소에 설치된 태블릿에 전화번호·거주 지역 입력으로 출입내역을 대체하는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 통행료는 정상 수납하며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활용한다.
강경태 도로공사 휴게시설운영부장은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