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특별지원책’ 내놓자... 코로나19 소상공인대출 수요 급증

입력 2021-0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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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000만원 임차료 대출' 첫날 신한은행 '쏠' 일시 마비 현상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리를 최대 2% 낮추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대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특별지원책을 내놓자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은 1273억 원이다.

이는 1월 둘째주(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 2662건보다 2.7배 늘어난 것이다. 대출 금액(505억 원)도 2.5배 늘었다.

1월 첫째주(4∼8일)에 실행된 대출(2829건, 549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5월 말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규모는 총 10조원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 이달 22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집행액은 2조7495억 원에 그치는 등 주목 받지 못했다.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금리를 낮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종전에 연 2∼4%대를 적용하던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를 지난 18일 접수분부터 최대 2%포인트 낮췄다.

이와함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입된 최대 1000만 원 '상가 임차료 대출'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임차료 지원 대출은 첫날인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1만3060건(총1306억 원)이 접수됐다. 이미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83건의 대출이 완료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연 2∼3%대)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1000만원 임차료 대출’도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대출 금리는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앱 '쏠'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쏠앱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주요 은행에서 일괄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난주 대출 건수와 금액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 1000만원 임차료 대출 신청을 위해 특정은행 앱에 몰리는 등 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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