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제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한 유럽에서도 시설 폐쇄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다만 해외의 대응 방식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성 재정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독일은 1~2차 극복지원금에 이은 3차 극복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매출액이 급감한 중소기업 등에 최대 20만 유로(약 2억6000만 원)를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영업폐쇄 기업에 월 최대 50만 유로(약 6억70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독일 정부는 앞선 2차 극복지원금을 통해 매출액이 70% 이상 하락한 업체에 고정비의 90%(월 최대 6700여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연대기금 지원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연대기금의 수혜업종을 제한하되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식당·카페 등 영업정지 업종과 호텔 등 피해기업에 고정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연말·연초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9000파운드(약 1300만 원)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비용은 46억 파운드(약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은 7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이어 수도권 내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하루 6만 엔(약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180만 엔, 한화로 약 1800만 원 수준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해외 국가들은 우리보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호적인 조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이 6.3%, 캐나다는 8.3%, 독일은 9.9%, 일본은 10.3%, 프랑스는 11.7%, 영국은 15.1, 이탈리아는 22.9%다.
주요 선진국이 우리보다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가 적음에도 손실보상을 제도화하지 않는 건 제도 자체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자영업자는 많고, 재정은 부족하다. 지난해 G7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국제통화기금(IMF) 기준) 평균은 5조4480억 달러로 한국(1조5867억 달러)보다 3배 이상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