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현장 상황 절박…소상공인 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입력 2021-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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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라면서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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