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입력 2021-0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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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건의문 채택해 발표…"이익공유제, 소송 증가ㆍ위헌 소지 있어"

▲정만기 KIAF 회장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IAF)
▲정만기 KIAF 회장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IAF)

여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소송 위험 등 상당한 부작용을 불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계는 기업이 더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해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정한 이익 공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5개 업종의 연합체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KIAF는 상생 협력 강화라는 이익공유제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입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우선, KIA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혜를 본 기업과 피해를 당한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혜택을 봤다 해도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노력 없이는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만큼, 이익 발생분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익을 구분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KIAF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기업과 공유하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경영층이 배임죄를 적용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익창출과 무관한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사례로 언급한 롤스로이스, 보잉사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었고, 수익뿐 아니라 위험까지도 공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익공유제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자칫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내기업에만 적용 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KIAF는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통해 많은 세금을 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성과공유제 등 나름대로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경우 기업들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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