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추진 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 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부담은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