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3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 책임이 보다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9일부터 2월14일까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종사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