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결정은 2월 중 예상"

입력 2021-0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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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 수준 축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16일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 이해해 달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마 2월 중에 예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9명의 금융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지난해 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6개월간 전면 금지됐고 이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더 한차례 연장됐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제재와 적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을 제도 개선으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 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환경 리스크 및 관리 시스템 등 ESG 정보 관련 공시 의무의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올해 내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성과 평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점검은 올해 1분기 내, 사모운용사 점검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 청약자의 배정 기회 확대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ISA 세제지원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당초 계획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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