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입력 2021-01-19 11:19 수정 2021-01-1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말에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특교세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쪽방상담소 등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관련 시설별로 긴급물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방한용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외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한파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79,000
    • -0.33%
    • 이더리움
    • 4,501,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7.41%
    • 리플
    • 945
    • +2.61%
    • 솔라나
    • 294,900
    • -4.13%
    • 에이다
    • 757
    • -11.57%
    • 이오스
    • 767
    • -4.6%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9.25%
    • 체인링크
    • 19,000
    • -7.77%
    • 샌드박스
    • 398
    • -8.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