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21-01-18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18일 서울고법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18일 서울고법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노동계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ㆍ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특검 구형량에 비해 낮은 선고형량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경제계를 향해 "삼성을 내세워 그동안 자본이 행한 악행을 가리지 마라"며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거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법정구속을 계기로)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경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전자기업 최고 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수감됐다"면서 장기적 전략 행보와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 리더십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AP통신은 동종 업계 기업들과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31,000
    • +1.19%
    • 이더리움
    • 4,482,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581,500
    • -4.52%
    • 리플
    • 950
    • +3.83%
    • 솔라나
    • 293,600
    • -1.08%
    • 에이다
    • 757
    • -7.57%
    • 이오스
    • 764
    • -1.55%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350
    • -6.24%
    • 체인링크
    • 18,980
    • -4.77%
    • 샌드박스
    • 398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