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처벌 촉구"

입력 2021-01-13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I 챗봇 '이루다' (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AI 챗봇 '이루다' (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각종 혐오 발언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처벌과 법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한 메시지를 데이터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라는 말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갈음했던 것에 대해 "사항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애의 과학'이 메신저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를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지적하면서 "윤리 준수를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AI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비식별화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4,000
    • +3.77%
    • 이더리움
    • 4,42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85%
    • 리플
    • 815
    • +0.62%
    • 솔라나
    • 294,800
    • +3.58%
    • 에이다
    • 815
    • +1.75%
    • 이오스
    • 781
    • +6.4%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1.89%
    • 체인링크
    • 19,430
    • -3.09%
    • 샌드박스
    • 40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