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착수, 진행, 종결 단계에 따라 총 4차례 걸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화 통화와 현장방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전화 또는 현장방문 설문조사는 납세자의 편의가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초에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용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안내문자를 받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의견을 남기면 된다. 카테고리 접근 경로는 '신청/제출', '납세자 보호 민원신청',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순이다.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권익24' 웹사이트(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를 구축해 이달 1일부터 운영했다.
납세자권익24 웹에는 종전에 여러 채널로 제공된 납세자 권익보호 정보가 모여 있고, 권리보호요청 같은 민원 신청까지 통합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