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1일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원전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