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탈북 경과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처리는 정보 주체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므로 북탈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의 판시 이유를 원용했다.
변협은 "탈북 경과 등 개인정보는 북탈민의 안위와 관련된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확인했다"며 "북탈민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