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690원(노령연금)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5% 상승에 머물러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18년까진 매년 4월 인상했으나, 2019년부터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겼다.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55만 명)의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월 93만670원에서 올해 93만5320원으로 4650원 오른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434만 명)의 평균 급여액은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으로 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으로 870원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 값)은 243만8679원에서 253만9734원으로 4.1% 상향됐다.
국민연금은 신규 수급자에 대해 가입 기간에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급여액을 산출한다.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 재평가율을 산출한다. 가령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62세가 돼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평균소득이 현재가치인 116만1750원으로 간주해 올해 21만2830원의 급여액을 받게 된다. 재평가 전(20만3530원)보다 9300원 높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